↑ 근로장려금/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받을려면 '이 것'만 충족하면 된다고?…"대박"
'근로장려금'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내일(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한편,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4가지 기준 중 첫 번째 요건은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이 60세 이상일 때입니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뭔가 복잡한데" "근로장려금 나도 나오려나?" "근로장려금 신청해봐야겠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