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족 분노/ 사진=MBN |
유가족이 분노하는 모습을 담은 인터뷰 동영상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입건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매체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씨는 지난 19일 0시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종자 어머니 인터뷰 동영상' 중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부 장면을 보고 "이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입니다. 이 여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참으로 잘 죽었네요"라는 글을 해당 동영상 링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유가족 분노에 대해 누리꾼은 "유가족 분노, 저런것도 기자냐" "유가족 분노할 만 하지 솔직히" "유가족 분노, 잘 죽었다니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인간이라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