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30일) 오전 유우성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 명으로부터 26억 4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북한의 친인척들에게 송금해주는 사업을 하고 수수료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