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30일 재수감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000억원대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서울대병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에 임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해 구속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CJ그룹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은 데다 최근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치소 생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은 존중해야 하나 이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건강 상태와 구치소 내 환경을 감안할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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