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오늘(30일)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앞서 해경은 해운조합 간부가 해운사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운조합 사업본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