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된 승무원에 대한 검·경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을 내팽개친 채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다보니 검·경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이들을 대변하려는 변호사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9일부터 8일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선장 이모(69)씨 등 주요 승무원 15명을 구속했다.
이중 선장 이씨 등 7명은 이미 검찰로 송치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들 변호에 나서려는 변호사가 나
구속된 승무원 15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 참여한 국선 변호인도 7∼8명이 전부다.
구속된 승무원들은 진술 담합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다수가 한데 모여 있을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서 나뉘어 생활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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