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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