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일(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주택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받고 싶은데 결혼을 못해서 안되네 노처녀도 서러운데" "근로장려금 같은게 있었어? 난 왜 이제 알았지"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엄청 까다롭네 대상자 몇 명 없겠다"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