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9부 심리로 열린 어제(2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모두 진술을 통해 "지하혁명 조직, RO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며 "1심 재판은 유신시대의 사상재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되지만, 돌멩이는 병아리가 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가 확실하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적은 형량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항소심 첫 공판인 어제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판 시작 5분가량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