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의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부축을 받으며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굳게 입을 다문 채 곧바로 청사 안으로 사라집니다.
▶ 인터뷰 : 김한식 / 청해진해운 대표
- "(청해진해운 자금이 유병언 전 회장에게 건너간 것 맞습니까?) …. (사고 보고받고 무슨 지시 하셨나요?) …."
현재 김 대표에 대해 10시간 넘게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청해진해운의 자금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해진해운의 상표를 쓰는 대가로 상표권자인 유 전 회장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낸 경위도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일단 유 대표를 돌려보내고 나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과 별도로 목포지청도 김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가 운항 158차례 가운데 두 번만 제외하고 모두 과적이었다는 선사 측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 이에 따라 목포지청은 인천지검의 배임 혐의와는 별개로 김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