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 등 4개 혁신도시의 분양가도 인하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제5차 무역투자회의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총 276만㎡ 규모로 이 가운데 15%인 41만5000㎡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 85%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입주기업에 대해 재산세·취득세 5년간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되고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 등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신청해 올해 말까지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광주·전남 등 4개 혁신도시의 경우 인근 지역 토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만큼 공급가격을 종전가보다 3.3㎡당 6만~23만원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구원과 비영리재단 등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산업간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이전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대학.연구소 등 부설기관에
국토부는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할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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