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하는 골자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일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든든학자금 도입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 전환대출,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대출(2013년 2월말 기준)인 채무감면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 2학기 이전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55만 8천명, 대출잔액은 3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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