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 박모 군 등 4명이 "19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헌재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도 같은 취지다.
19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25세 이상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19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조례제정청구권을 각각 부여한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의 각 조항이 심판 대상이었다.
헌재는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조항이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헌재는 "19세 미만에 대한 선거운동 및 정당원 자격 제한은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획득할 때까지만 유예하는 취지이고, 선거권이 인정되는 국민에게만 정당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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