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손잡고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빠른 회생과 파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중 부채 상환이 어렵거나 채무 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캠코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법원과 캠코가 업무 협약을 맺고 채무자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법원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브로커들에게 횡포를 당하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코를 거친 채무자들이 소송 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캠코 상담 직원에게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절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캠코의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우면 상담을 거쳐 곧바로 개인회생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법원은 채무자들을 법률구조단체로 연결하거나 법률 유관단체에서 추천받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대리인단으로 구성해 적은 비용으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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