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김모씨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다며 전남 신안군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을 했어도 인사권자가 같은 조건의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김씨에게 대기발령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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