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각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들에게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유모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417명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부산교대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옛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지역 교대로 유치해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켜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 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조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