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규정을 통합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습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선박운용회사에 대해 선박투자회사 업무 관련 자문업 겸업을 허용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야당이 뒤늦게 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처리가 보류돼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확인토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억원대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일당 판결로 불거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
국회 특위가 활동기간의 50% 또는 6개월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량 특위'를 강제퇴출 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29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