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법' 농해수위 통과…"법안 4건 의결"
'세월호 참사'
'세월호참사 재발방지 관련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등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안 4건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안'에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하는 내용과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 '항로표지법' 개정안에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특수신호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농해수위는 또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한편 회의에서는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방지 관련 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