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체포시한인 30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증거인멸에 대해 엄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관련자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이들 직원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도
이와 관련 해경은 해운조합 본부장급 간부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확인한 뒤 관련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조합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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