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해운은 지난 13년간 외부감사를 한 곳에서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처음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한 2001회계연도부터 가장 최근인 2013회계연도까지 13년간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 한 곳에서만 외부감사를 받았다.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반으로 등록하면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다.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은 총 3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 중 감사반을 이끄는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김모씨는 13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나머지 구성원 2명은 2004년(감사보고서 제출 연도 기준)과 2005년에 한 명씩 교체된 뒤 2005∼2014년까지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
세광공인회계감사반의 이같은 외부감사 방식은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이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동일한 회계법인이 한 기업을 연속으로 감사하는 기간에 대해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상장 법인에 대해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6년 주기로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했지만, 관련 조항이 2011년 외감법 개정 때 폐지되면서 연속 감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한 기업을 연속으로 감사하더라도 똑같은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가 상장법인은 3년 이상, 비상장법인은 5년 이상 연속으로 감사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아닌 감사반이 비상장사를 외부감사하는 경우에는 연속 감사기간이나 담당
이와 관련해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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