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에도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VDR)'를 탑재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현행 선박설비기준은 국제협약인 '해상 인명안전 증진과 선박 안전을 위한 협약'(일명 솔라스 협약)을 따라 국제 노선을 오가는 여객선 및 3천t 이상 화물선에만 이 장비의 탑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올해 연말까지 이 기준을 손질해 새로 건조한 여객선과 새로 도입하는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를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운항 중인 여객선도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탑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운항 데이터를
선박이 침몰하거나 침수돼도 그 내용이 손상되지 않고, 회수가 쉽도록 위치 발신 기능이 장착돼 있어 선박 사고 때 원인 규명에 유용한 자료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