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제 합헌 / 사진=MBN |
'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7대 2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이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상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성 가족부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판단과 현재의 위헌 심사가 맞물리면
셧다운제 합헌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 과연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아봐야 할 듯"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것은 사실인 듯.." "셧다운제 합헌 결정 핸드폰 셧다운제는 조금 힘든부분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