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 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서정윤 씨는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
서씨는 당시 "격려차 껴안다 보니 자연스레 볼이 스쳤다"며 "무안해서 입을 맞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무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농담 삼아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대구시교육청은 서씨가 피해 여학생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되나요"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