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청소년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인 일명 셧다운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재판관 7명은 합헌 2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이 제공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기때문에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 조항이 국내업체에만 적용돼 국내업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금지조항이 적용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셧다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문화적·경제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바라봐야할 듯" "셧다운제, 합헌이라니" "셧다운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건 과한 결정"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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