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때 고령의 선장 이준석(69) 씨의 무책임한 대처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업·직종 제한 없이 고령자 채용 장려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1999∼2008년 55세 이상 근로자 지원 기준 고용률 초과분으로 10년 동안 매년 분기마다 약 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청해진해운의 고령자 고용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전체 직원(123명) 중 20명이 55세 이상 근로자로 확인됐다.
다만 고령자 고용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금제도는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제도가 달
현재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제도로는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정년 없는 사업장 대상) 등 3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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