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4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회 입법조사관 오모(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
경찰대를 나온 오씨는 사법·입법·행정 고시를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사건 당시 화제를 모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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