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제/사진=헌법재판소 |
셧다운제, 오늘 오후 2시 선고 예정…"폐지될까?"
'셧다운제' '위헌'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 등)의 위헌 여부가 24일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
셧다운제 위헌여부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셧다운제,어떻게 될까? 요즘 같아서는 아이들 보면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셧다운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 "셧다운제 위헌여부 빨리 결정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