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 뇌물을 받아
앞서 이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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