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 사진=MBN뉴스 캡처 |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단 한명의 승객도 대피시키지 않고 탈출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22일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면허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수산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과실에 의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해운법 19조에 따라 면허 취소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운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말만 남긴 채 선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가장 먼저 탈출 한 점이 밝혀져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팀 관계자는 살아남은 선원 중에 승객을 단 한명이라도 구하려고 한 선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박 증톤에 따라 복원력이 떨어진 것도 원인 중 하나
로 보고 21일 한국선급 본부와 목포지구, 선박설계사무소와 해양안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만약,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가 확정될 경우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 이후 두번째입니다.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진짜 승객 한 명도 대피시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