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참사/ 사진=구명정에 가장 먼저 올라타는 승무원들, MBN |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를 포함한 선원, 항해사 등 선박직 누구도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22일 검경합동수사본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위(作爲)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은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수사팀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떤 특정 사안에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 구조 의무가,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은 소화 조치를 할 의무가 각각 있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박직의 경우 법적으로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운항 계약상으로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작위범에 대해선 교사·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선장뿐만 아니라 당시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을 구호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박직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 세월호 침몰 참사/ 사진=부상자로 가장 먼저 치료받는 이준석 선장, MBN |
검찰은 일단 세월호 선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