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원이 싼 값에 약을 구매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시장형 실거래가'가 사라진다. 대신 싼 값에 약을 구매하면서 약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4개 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제약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실거래가제도는 제약사로부터 병원이 약을 정해둔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차액의 70%를 합법적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후 1원 낙찰 등 병원의 지나친 할인 구매와 저가 납품 요구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실제 제도에 따른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해 초부터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약품비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이 제도는 기존 의약품 저가구매 장려금에 약 사용량 감소 장려금을 더한 것으로 보면 된다.
병원이 약 값을 낮춰 구매한 경우 차액의 20%(기본지급률), 약 처방 품목을 줄이거나 저가약 처방을 늘린 경우도 기준과 비교해 차액의 35%(기본지급률)를 정부가 병원 등 요양기관
약국의 경우에는 저가구매에 대해서만 20%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첫 장려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방.조제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급된다.
또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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