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계획을 앞으론 바꾸려면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것처럼 특별한 사유에서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여러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하거나,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한 뒤 예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이 제.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 기본사항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로 제한된다.
또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면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은 뒤 ▲관계 법령 제.개정 및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 변경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에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이번 시행령에서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며, 나머지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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