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상에 현장 구조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 모씨(31)와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 모씨(18)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본인 명의의 두 대의 휴대폰을 이용해 마치 현장의 민간잠수부와 그 친구인 것처럼 가장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 시체도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고자 하는데 현장책임자의 방해로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해 유명 랜덤채팅앱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 대화내용은 '세금X먹는 김상사'라는 제목으로 급속히 퍼졌고 인터넷상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된 형태로 유포됐다.
고등학생인 이씨는 한 SNS에 사건 직후부터 20일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잘됐다'는 등 9회에 걸쳐 세월호 사고에 대해 유족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악성 글을 게시해왔다. 누리꾼들의 신고로 SNS 아이디가 사용정지 조치되자 12개의 아이디를 급조해 사용했고 이조차 모두 정지되자 다른 SNS 아이디를 만들어 계속해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 누리꾼들
경찰 관계자는 "악성 게시글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4명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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