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고객들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를 일부러 망가뜨린 뒤 컴퓨터에 문자가 있는 것처럼 석여 데이터 복구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컴퓨터수리전문업체인 P사의 전 대표 이 모씨(32)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사무소에서 컴퓨터 수리를 한다며 부팅 방해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부품 교체와 데이터 복구비로 62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만321회에 걸쳐 총 21억5800만원을 부당 이익을 올린 혐
조사결과 이씨 등은 컴퓨터수리 기사들에게 프로그램 실행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거둬들인 수익은 900만원 이상일 경우 회사와 수리기사가 5:5로, 800만원 이하일 경우 6:4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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