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검찰 수사가 여객선 관리감독 기관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지역 항만 관련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과 여객선사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세월호 인허가 과정,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리 당국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내준 기관이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4일 인천항만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았다.
인천항만청은 면허 발급 당시 세월호 선령이 19년으로 노후한 편이었지만 해운법 시행규칙상 선령 제한이 30년이기 때문에 면허 발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청은 세월호의 사업계획서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인허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7일 수사팀이 세월호 출항을 관제한 인천항만청 교통관제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천해양경찰서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2월 25일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농무기 대비 다중이용선박 점검을 벌이던 해경은 세월호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수밀문 저압 경보 발생, 자동문 상태 불량 3개, 화재경보기 작동법 숙지상태 불량, 브릿지 데크 조명 불량 4개, 비상발전기 연료유 탱크 레벨게이지 상태 불량을 지적했다.
그러나 팽창식 구명뗏목(구명벌) 등 구명설비와 조타장치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두 달 뒤 침몰 당시 구명벌과 조타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경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여객선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도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인천지부가 운영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지난 15일 출항 전 승선원과 적재 화물량을 축소 보고했지만
이밖에 세월호 침몰 원인이 갑작스러운 변침에 따른 화물의 쏠림 현상으로 무게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제기됨에 따라 여객선 내 화물 적재를 담당했던 하역사와 항만 용역업체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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