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 김 모씨(31)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역 장교로 복무중이던 김 씨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을 전공한 김씨는 입대 전인 2006년 8월 중국 여행에 갔다가 심양에 있는 서점에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등의 책을 구입했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원심(군사법원)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며 "김 모씨가 '주체사상은 우상숭배를 암암리에 강요하는 타락한 사유체계를 가진 잘못된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모씨가 천안함 사건 당시 동료 군인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점에도 주목했다. 김모씨가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군 당국의 책임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정치·사회적 현상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김 모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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