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앞바다를 담당하는 해경 진도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사실상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상을 지나던 세월호.
운항 중 갑자기 급선회한 뒤 북쪽을 향해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이같은 이상징후에 세월호는 오전 8시 55분쯤, 제주관제센터와 처음으로 교신합니다.
▶ 인터뷰 : 세월호
- "해경에 연락해 주십시오.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갑니다."
하지만, 진도연안 VTS센터 교신기록에 따르면 진도관제센터 측은,
9시 5분까지도 세월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세월호와 연락이 닿자마자 긴급하게 상황을 묻습니다.
▶ 인터뷰 : 진도관제센터
- "세월호, 귀선 지금 침몰 중입니까?"
▶ 인터뷰 : 세월호
- "예, 그렇습니다. 해경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침몰 여부를 묻는 건 진도관제센터 측이 모니터로 오전 7시에 관할 구역으로 들어온 세월호가 정상 운행하는지 살피지 않다가,
다른 경로로 세월호의 긴급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상교통관제업무에는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 관찰해,
해양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 선박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때문에 녹취록이 뒤늦게 공개된 이유가 해경 측이 과실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