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딸을 훈계하다가 때려 숨지게 한 강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애초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강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1시간 30여분이나 목검으로 머리, 가슴, 다리 등 온몸을 때린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과정에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강양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강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가출하고 돌아온 딸을 훈계하다가 그랬을 뿐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