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포함한 국내 모든 선박의 안전 점검은 해운조합이라는 곳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해운업체들이 모인 일종의 이익단체입니다.
결국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스스로를 관리했던 겁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다루고 있는 해운법 22조입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에게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운조합이 국내 민간 해운업체들의 출자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여객선 운항에 대한 안전 관리를 스스로 해온 꼴입니다.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도 해운조합의 회원사입니다.
그러다보니 탑승 인원과 화물 적재량을 엉터리로 보고했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운항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재범 /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 "승선 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가운데 9명이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겁니다.
해운조합을 감독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수부는 뒤늦게 해운조합 안전관리 문제를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