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사진=MBN |
'특별재난지역'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 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총리실이 19일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물적·심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피해학생 출신지역인 안산시와 사고지역인 진도군 현지 주민들의 희생적 노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뜻합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이 일어난 경우 이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0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국가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발생 당시 정부는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원대상은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업체 등이었으며 사망자와
이밖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와 200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네티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달라지는 게 많네" "특별재난지역, 삼풍백화점 때도 선포됐구나" "특별재난지역, 단원고 학생들 힘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