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타수''3등항해사'/사진=mbn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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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장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대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장 이 씨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 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또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대피하고 부적절한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선장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장 이 씨와 박 씨, 조 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준석씨 등에 대한 사전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안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이날 밤 늦게나 오는 1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져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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