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장'/사진=MBN뉴스 |
'플로팅 도크 투입' '해상 크레인 도착' '단원고 교감' '세월호 침몰'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회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에게 최고 무기징역의 대한 입법을 추친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의 혐의는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선장'/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이 선장 외에도 사고선박 운항에 관여한 청해진해운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이 선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합수본은 또 이 선장과 청해진해운 소속 승무원 등 2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승무원과 이 선장의 진술 일부가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클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고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항로변경지점, 즉 변침점에서 선회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합수본은 이
세월호 침몰 국회 무기징역 입법추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침몰, 얼른 아이들 구해주세요." "'세월호 침몰, 진짜 선장 어떻게 혼자 저렇게 살려고 했는지..." "'세월호 침몰, 정말 암담합니다 사망자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