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가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지방대 교수 배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분과위원으로 위촉됐고, 그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받았다"며 "배씨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배씨는 2011년 공단이 발주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에 참여한 입찰 컨소시엄 2곳으로부터 "설
1심은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3000만원은 돌려준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