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지체장애 여성을 출소 후 보복살인한 공익복지사업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신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여성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한성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심신장애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씨는 2012년 12월 3일 오후 대전 서구에 살던 지체장애 1급 A(당시 37세·여)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21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씨는 범행 석달 전 할인점 매장에서 A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너 때문에 감방을 갔다 왔다"며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미행해 거주지를 확인했다.
이후 그는 두 차례 A씨의 집을 찾아가 귀가 시간을 확인하는 등 사전 답사한 뒤 범행했다. A씨는 성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까지 훔친 사실을 확인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성씨를 붙잡지 못했다. 장애인 복지사업가였던 성씨는 2005년 12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 또는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살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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