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60)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차 소환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위반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씨는 전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해경은 이와 함께 일부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선장이 1차로 도착한 해경 구조선에 올라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씨는 최초 신고가 이뤄진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는 오전 9시께 기관실에 연락해 승무원들을 대피하도록 했다.
하지만 승객에게는 '객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가 서둘러 배에서 피신한 내용이 확인되면 선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선장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원인, 긴급 대피 매뉴얼 이행여부, 선원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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