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17일 다니던 직장에서 개발한 기술을 빼내 경쟁기업에 팔려 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
천안의 인덕션 전기레인지 생산업체에서 기술개발에 참여했던 김씨는 이 업체가 15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전자파 차단기술이 개발되자 그 설계도면을 빼돌린 채 지난해 7월 말 퇴사, 기술을 보완한 뒤 경쟁기업에 2억원을 받고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퇴사 직후 기술유출 첩보를 입수하고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 분석을 통해 김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기술이 경쟁기업으로 넘어가기 전 관련자료를 회수했다.
전인배 충남경찰청 외사계장은 "김씨가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