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담보 없이 2천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의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회장은 2004년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첫 상고심에서 배임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없이 2천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의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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