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파산 선고, '공익 채권' 720억 원!…"무슨 일 있었나?"
'벽산건설 파산 선고'
법원이 벽산 건설에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이 실시된 이후에도 매출액이 급감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였다"라며 "이에 회생계획상으로 변제기가 다가온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회생계획 인가 당시 250억여 원이었던 공익채권이 현재 72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라며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벽산 건설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며 유한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철자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도 벽산 건설은 단기간에 이익이 나오는 현장에 한 해 공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을 모태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수주 부진와 유동
벽산건설 파산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벽산건설 파산 선고, 벽산건설도 중견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까워" "벽산건설 파산 선고, 건설산업이 많이 침체돼 있구나" "벽산건설 파산 선고, 파산 안타깝네!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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