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16일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 모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의혹을 받는 이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인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입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케어캠프는 지난 2월 "이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했으니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이씨는 지난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케어캠프의 자금을 횡령한 경위와 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씨가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채군 계좌에 2억원의 돈을 입금한것과 관련해 횡령한 자금이 활용됐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사건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횡령금의 정확한 규모와 용처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씨가 채군 계좌에 2억원을 입금하게 된 동기와 이를 채 전 총장이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