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찰이 집회나 시위 때 확성기 등을 통해 나오는 소음도 앞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과잉 규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도쿄의 한 시위 현장.
지금 출발합니다. 도로를 건널 때까지 천천히 걸어주세요.
질서정연하고 조용한 분위기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집회 현장.
확성기 소리는 물론이고, 큰 함성소리와 욕설도 난무합니다.
▶ 인터뷰 : 홍소인 / 천안시 성정동
- "원래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좀 시끄럽죠 많이."
서울의 한 집회현장에서 측정한 소음은 66db, 집회가 있기 전보다 6db 가량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 인터뷰 : 김병구 /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장
- "과다한 소음이 유발돼도 일반 국민은 당연히 그걸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안일한 인식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단속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해달라는 서류를 전달하고 방송으로도 이 사실을 알린 뒤,
변화가 없으면 확성기를 보관하거나 방송 장비를 차단하는 조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음이 계속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적용되는 소음 기준은 낮에는 65에서 80데시벨이지만, 해가 지면 주거지역의 경우 60db, 그 외 지역은 70bd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엄격한 소음 기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
- "집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중이 모여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논란 속에 벌써부터 경찰 단속을 놓고 과잉 규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